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정책을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크레딧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지원 대상 사용 방식, 주의 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업장별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크레딧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1조 5,660억 원이 투입되며, 약 311만 개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정된 카드에 등록된 후 자동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 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매월 나가는 고정비를 실질적으로 줄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대상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휴업·폐업 상태 제외)
- 최근 1년(2024~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정책상 제외 업종은 제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사이트 접속: 전용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까지
- 초기 5일간(7/14~7/18)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장 및 개인 정보, 등록할 카드(신용/체크카드) 선택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통보
- 카드 등록 및 크레딧 사용: 선정된 카드에 크레딧이 등록되며, 카드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 선불카드 발급: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요청 시 선불카드 발급 가능
사용방법 및 기간
-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카드 결제 시 자동 적용
- 현금 인출 불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
제출서류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확인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유의사항
- 매출액 신고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 후 신청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확인
- 지원금은 반드시 지정된 용도(공과금,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가능
- 신청 시 선택한 카드로만 지원금 지급되며, 변경 불가
- 추가 서류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디지털 크레딧으로만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되지 않는 항목에 한해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용 내역이 세무 신고에 자동 반영되나요?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